- 하나, 우리는 경영을 함에 있어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합니다.
-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경영 활동 전반에 구현되고, 조직 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를 비롯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 하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고객, 유관기관 및 파트너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 하나, 우리는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추구합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과 국제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 최저 연령을 준수합니다.
- 하나,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합니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 하나,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 하나, 우리는 파트너사와 동등한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 하나, 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하나, 우리는 경영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상과 같이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임직원 일동
인권침해 구제절차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 아래 신고방법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 신고접수 : 제보 채널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내용 접수, 고충처리 전담 조직을 통한 상담 및 신고 접수
- 2. 사실확인·조사 : 통합고충전담조직에서 사실관계 확인, 제보자 보호 조치
- 3. 심의위원회 회부·조치 : 확인내용에 따른 조치방안 검토, 가해자 의견 청취
- 4. 처리결과 안내 : 접수 후 30일 내 처리결과 전달
- 5. 사후관리 :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인권침해 신고
- 전화 : 010-7495-7282
- 메일 : lglgwp@lotte.net
- 카톡 : 오픈채팅 "롯데글로벌로지스 고충상담" 검색
- 우편주소 :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12 기업문화팀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