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 )의 모든 공시정보가 공시 관련 법령 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시관련법령 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공시 관련 법령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이라 한다 ),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라 한다 )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발행공시규정」 ”이라 한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 ”라 한다 )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기업집단공시규정」 ”이라 한다 )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이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이라 한다 ) 등 기업의 공시에 관련한 법령 을 말한다 .
- ② “공시정보 ”라 함은 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으로 공시관련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 ③ “공시서류 ”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 하는 신고 및 보고 문서 (전자문서 포함 )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 ④ “공시통제제도 ”라 함은 공시정보를 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 체계를 말한다 .
- ⑤ “공시통제조직 ”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 수집 , 검토 , 공시 서류의 작성 ,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 공시책임자 ,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 ⑥ “공시책임자 ”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 ⑦ “공시담당부서 ”라 함은 회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회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 ⑧ “사업부서 ”라 함은 회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를 말한다 .
- ⑨ “기업집단공시 ”라 함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가 회사의 일반현황 ,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 주식소유현황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정거래법 」 제11조의 4,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17조의 11, 「기업집단공시규정 」에 따라 공정위 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 ⑩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라 함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이사회 의결 사실을 「공정거래법 」 제11조의 2,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에 따라 공정 위 또는 공정 위로부터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 위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 ⑪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0, 「기업집단공시규정」에 따라 공정위 또는 공정위로부터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⑫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 2장 제정, 개폐 및 시행
제4조(제정과 개폐)
- ① 이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한다.
제5조(시행 등)
- ① 회사는 세부적인 방법, 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하위규범으로서 「공시정보 관리규정 운영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그제·개정 및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는 이 규정 및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시정보 관리규정 운영지침」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매년 검토하여 현행화해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는 이 규정 및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시정보 관리규정 운영지침」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내부공표∙게시해야 한다.
제 3 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6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제규정의 승인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승인, 시행에 관한 업무
-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 실시, 지침의 마련 등)
- 3. 공시 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 실행
-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5. 공시관련법령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 여부 및 범위의 결정
-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시행
-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 요구 및 열람권
- 2. 회계 또는 감사담당 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 3.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권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공시담당부서)
-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담당부서를 구성하고 그 부서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 및 그 부서장은 공시업무에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 실행
-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 4. 공시관련법령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 위험의 점검, 평가, 관리
-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공시담당부서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1. 공시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 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그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 4 장 기업집단공시
제10조(기업집단 공시서류의 제출)
회사는 기업집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기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 장은 법정제출기한 및 기업집단 의 담당자가 확정ㆍ통지한 일정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공시담당부서 장은 법정제출기한 및 기업집단 의 담당자가 확정ㆍ통지한 일정 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 ③ 공시담당부서 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종합하여 공시관련 법령 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기업집단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공시담당부서 장은 공시책임자 의 승인을 얻어 공시관련 법령 에 정한 방법 과 시기 에 따라 기업집단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
- ⑤ 회사 및 공시담당부서 장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시책임자의 역할)
- ① 공시책임자는 기업집단 공시의 공시 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집단공시 서류가 공시관련 법령 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해당 기업집단 공시서류를 통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시내용의 사후 점검)
- ① 기업집단공시 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 장은 공시 후 즉시 해당 공시내용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공시담당부서 장은 점검 결과 기재 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 장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제14조(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의 제출)
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기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부서의 역할)
- ① 각 사업부서는 「공정거래법 」 제7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11 조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 제11 조의 2,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17 조의 8 제2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및 이미 공시된 제공 또는 거래 행위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 ② 각 사업부서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 제2조 제3항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행위에 관하여는 분기 별로 규모 및 변경사항을 예측하여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 ③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④ 사업부서는 제1항의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및 공시 실행이 완결된 이후 에만 해당 제공 또는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16조(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대규모내부거래공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정확성 ,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전항의 검토 결과 대규모내부거래공시사항에 대규모내부거래공시사항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 에 부의하고 검토내용과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관련 법령 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 다만 ,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시사항 해당여부 및 제2항의 부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시책임자의 역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공시관련 법령 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3조의 규정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기업집단 공시서류”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로 본다 .
제 6 장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19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서류의 제출)
회사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기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업부서의 역할)
- ① 각 사업부서는 「공정거래법」 제11 조의 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 조의 10, 10, 10, 「기업집단공시규정」 에 따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자본시장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 자산·주식의 취득 , 증여 , 담보제공 , 채무인수 ·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영업양도·양수 , 합병 ·분할 , 주식의 교환 ·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관련된 중요한 사항 으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및 이미 공시된 제공 또는 거래 행위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1조(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와 정보의 정확성 ,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 결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토내용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관련 법령 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 다만 ,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및 제2항의 실행 여부 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공시책임자의 역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공시관련 법령 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제23조(준용)
제13조의 규정은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 경우 “기업집단 공시서류”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서류 ”로 본다 .
제 7 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24조(정보의 수집 , 유지 , 관리 )
- ①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 완전성 , 공정성 ,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 수행 에 필요한 회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 ,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 , 유지 , 관리하고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
제25조(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체계 등 의사소통체계가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8 장 공시 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26조(공시 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 완전성 ,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 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 .
-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 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 위험
- 2. 서식 기재의 미비 , 기재 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오타 등으로 공시 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 위험
-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 , 불충분성 , 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 약어의 사용 ,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 실제 발생 사실과 공시 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 위험
- 4. 공시관련 법령 상의 공시기한 준수 의무의 불이행 : 정보 전달의 지연 ,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 위험
- 5. 공시사항의 누락 , 은폐 , 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 누락이나 ,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은폐 , 축소로 인한 공시 위험
-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 기재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 위험
-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출되는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 위험
- 8. 공시 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 법령 의 변경 , 정부 정책의 변경 , 회사가 속해있는 거래소 시장의 변경 ,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 운영 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위험
-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 승계의 단절 ,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 위험
-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위험
제27조(사업부서의 역할)
- ①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공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 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조치 에 따라 공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 위험을 목록화하여 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공시담당부서의 역할)
- ① 공시담당부서 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 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공시담당부서 장은 공시 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 ③ 공시담당부서 장은 공시 위험의 발생 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 위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 9 장 모니터링
제29조(일상적 모니터링)
- ①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 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시 관련 업무가 공시통제제도 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사후에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②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문서의 결재 , 참고 자료의 제출 요구 ,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 회계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0조(주체 및 시기)
- ①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운용실태를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 ②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다만 ,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제31조(절차)
- ① 각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 장은 자체 평가 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공시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 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의 공시통제제도 공시통제제도 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 (감사위원회), 내부감사팀 ,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 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회사의 공시통제제도 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
제32조(방법 및 고려 사항)
-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정보의 생성 ,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 관련 문서 검토 , 외부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② 공시통제제도 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 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2. 회사가 설계 , 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 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 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 3. 회사의 공시통제제도 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4.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 5. 회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6. 회사의 공시통제 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7. 이전에 발생한 공시 위험 및 주요한 공시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관리가 적정히 이루 어지고 있는지 여부
-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 를 통하여 회피 가능하였는지 가능하였는지 여부
-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33조(평가의 활용)
-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②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제 10 장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34조(일반 원칙)
임직원은「자본시장법」 제174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등을 포함한다 )인 계열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 (이하 “상장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라 한다 )를 「자본시장법」 제172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상장 계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시담당부서 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 장은 해당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해당 사실을 상장 계열회사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11 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36조(보도자료의 배포)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 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37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8조(보도 내용의 사후 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 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 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알리 고 그에 관한 공시책임자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
제39조(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회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 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 1. 대표이사
- 2. 공시책임자
- 3. 재무담당임원
- ② 공시담당부서 장은 전항의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 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 문답 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 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 ③ 공시담당부서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시장 풍문)
- ① 회사는 시장 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 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시장 풍문의 내용이 공시 의무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 장은 시장 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1조(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해당 요구의 적법성 과 타당성 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② 전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2조(기업설명회)
- ① 투자설명회 ,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 기업설명회 (이하 “기업설명회 ”라 한다 )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 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제공 하고 검토를 거을 쳐야 한다 .
-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 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 장소 ,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3조(홈페이지 ,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정보를 공시담당부서 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② 제37조 및 제38조는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도 준용한다 . 이 경우 “보도자료 ”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는 “홈페이지 ,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로 본다 .
제 12 장 보칙
제44조(교육)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 와 관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 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 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5조(공시정보의 지주회사 및 지배회사로의 지배회사로의 통지)
- ① 회사는 「공정거래법」 에 따른 지주 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2호에 따른 지배회사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제8조의 2에 따른 수시공시사항 등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회사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 장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지배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모회사 ,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는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모회사 ,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가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 위법 기타 이에 준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6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
부칙(2021.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